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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칼피아' 반드시 뿌리 뽑아야

김두탁 경제산업부 차장



'땅콩 회항' 사건의 여파가 국토교통부까지 뒤 흔들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최근 3년(2011∼2013년)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벌인 서울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또다시 좌석을 승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2012년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항공청 검사관 2명은 2012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출장을 다녀올 때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왕복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았다.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의 항공료 차이는 387만원이었다.

서울항공청의 다른 검사관 2명은 2011년 8월 대한항공 A380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 지정 검사를 위해 프랑스로 출장 가면서 각각 190만원 상당의 승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 부산지방항공청 정기감사에서는 신규 항공기 검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 간 직원 6명이 7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일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35명 가운데 32명은 경고 조치하고 3명은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 조치를 요구받은 3명도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등에서 경고 처분되는데 그쳤다.

그나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항공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으로 국토부는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좌석 승급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없어 출장 등에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국토부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무료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혜택이라고 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승급을 받는 것은 항공업계에선 관행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은 업체 봐주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의 대한항공 조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칼피아'(KAL + 마피아,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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