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또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새해에는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