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께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국토부 조사관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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