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폭행 여부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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