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올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관천(구속)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달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30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검찰이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짓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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