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진당은 강제 해산됐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이 결정 이후 낡은 진보가 아닌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