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설문조사
공직자의 부정부패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거듭 참여를 부탁했으며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처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압박까지 했다. 이같은 요청에도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은 전체의 29.3%인 88명이었고, 실제로 설문 문항에 응답한 의원은 42명(14.0%)에 불과했다.
응답자 42명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3명,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2명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수정안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금지하는 원안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 홀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41명)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73.8%(31명)는 '신중한 입법을 위한 숙고기간'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7.1%(24명)는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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