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다만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처리된 김영란법의 핵심은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이다.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명시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에선 어린이집이 빠졌으며 유치원이 포함됐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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