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 배상해야"

특급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 20% 배상해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호텔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호텔에 20%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