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 방지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1800만명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과 별도로 새누리당의 추가 입법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특별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비선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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