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는 1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김영란법을 12일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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