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8년짜리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폭이 50%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8년간 100% 감면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지하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놨다.
먼저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했다.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민간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은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했다.
새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8년 장기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 중산층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한편,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에 해당됐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쿠폰이나 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와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