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이혼 소송 승소에도 폭력 남편에 13억 내줘야 하는 김주하 배경은?

김주하 MBC 기자./MBC 제공



김주하 MBC 기자가 '불륜 책임 각서' 때문에 재산 13억 원을 지급하게 생겼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강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폭행, 불륜 등 모든 책임이 남편 강 씨에게 있지만,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 각서에는 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

각서에 따라 2009년 이후 김주하가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13억원을 김주하가 지급하게 된 것이다.

현재 김주하는 선고를 받고 이의제기를 고민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