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우선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따져본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좋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나,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월세 공제를 꺼리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법이 바뀌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된다"고 설명하면 된다고 연맹은 밝혔다.
다만 월세 공제는 본인 명의 계약일 때에만 가능하기에 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했다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넘으면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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