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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지만 미행설' 사실무근"

정윤회(60)씨 측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지만 미행설' 등이 검찰 수사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며 시사저널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도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측은 "당사자인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는 당일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