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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클라라 '소속사 회장 탓 성적 수치심' 소송"

배우 클라라,./라운드테이블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 씨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또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채널 A는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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