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또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향후 학부모·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폭행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14일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음악 수업시간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 B씨가 다른 남자 어린이에게 파란색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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