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유감표명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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