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선거일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을 신고만 하면 됐을 뿐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따라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재산·병역·세금납부·전과기록·학력사항 등은 알 수 있었으나 과거 출마했던 선거 이력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았으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따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4월 보선에 출마하려는 등 정치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가 해산정당 출신인지 여부와 이전 소속 정당 등 경력사항을 공개해 유권자가 강제해산정당 출신과 철새정치인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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