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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카오서 원정 성매매 벌인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을 중국인 남성에게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유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브로커 이모(32)씨 등 2명과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 여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원정 성매매 범죄가 적발된 적은 있으나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이 원정 성매매를 벌인 사례는 처음이다. 이들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이 인기가 많고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와 함께 마카오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10∼30일씩 현지에 머무르며 유씨가 현지에서 임차한 고급 아파트에서 합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성매매 여성 외에 현지에서 원정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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