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 한 주택가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됐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주옥 판사는 이날 "범죄 내용이 중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아현동 서울수도사업소 민원센터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중국동포 이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경찰에 "이씨에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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