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고심은 다음 달 12일 선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석기와 이상호, 홍순석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은 두 달 연장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서울고법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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