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철근 8억8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1128톤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에서 미리 빼돌린 후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렸으며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한편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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