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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의경 집회·시위 채증 명문화…시민단체 '공권력 남용'반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도 채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의경의 채증 활동을 내규로 정해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증요원 범위에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외에 의경도 포함시켰다. 다만 소속 부대 지휘요원(경찰공무원)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채증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은 그간 치안보조자로서 불법행위 발생시 채증 활동을 해왔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인권단체들은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강제 수사권을 의경에게 맡긴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