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제3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20일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이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며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되 지금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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