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데도 과반수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교조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이날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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