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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피해자, 법정서 해경에 대한 울분 토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전 목포해경(해양안전본부) 123정 정장 김경일(57) 경위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해경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로부터 피해 진술 기회를 얻은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탔던 화물차 기사 윤모씨는 "헤엄쳐서 보트까지 가서 보트를 타고 구조선에 옮겨타 보니 승무원들이 구조돼 있더라"며 "지금도 울분이 쌓이고 해경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화물차 기사 허모씨는 "(해경은)늦게 도착해 멀리서 불구경하듯 헤엄쳐 나오는 사람이나 구조하고 누구 한 사람도 선실로 뛰어들어가 구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기들만 살려고 한 승무원과 다를 바 없는 해경을 보면서 심장이 터지고 미칠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 진술과 변호인 의견 진술, 문서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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