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개월만에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시작으로 2주마다 공판을 열고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이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또 이날 재판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 등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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