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여당까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책임질 거냐'며 친박(친박근혜)계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전면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성난 민심에 눌려 친박계가 굴복한 셈이다.
이날 당정이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조현정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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