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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