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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설·대보름용 제수용품등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인천세관 설·대보름 제수용품등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날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40일간 제수·선물용품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바꿔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이나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과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등 40여 개 농수산물품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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