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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란 회합 참석 안 했다"…옛 통진당원 헌재에 명예훼손 손배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A씨와 B씨는 이날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재판관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이다. 소송 가액은 600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 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명에 포함돼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이 열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사건 증거,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의 진술, 정당해산 심판 법무부 제출 자료 어느 곳에도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왜 참석자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안 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실체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A씨를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회합 참석자로 B씨를 언급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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