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성 노예 각서'를 작성,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가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겨울.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A씨가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다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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