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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부,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던 내용을 보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이나 교사를 영구 퇴출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 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되는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게다가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와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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