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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