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100여명 돈봉투…충남 논산 농촌 마을 '발칵'
농촌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돈 봉투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성인 인구 3천800명(2014년 지방선거 기준)에 불과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1천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노성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150여명. 선관위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받은 돈의 50배로 무려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다.
농협 건물 옆에는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걸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수를 유도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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