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에도 있었다…대구서 적발 11억 뜯어
중국 등 국외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총책 김모(34)씨와 주모(31·여)씨 등 일당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총책·관리책·유인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모두 11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범행은 최근까지 5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행복기금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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