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 재심의서 부결…이번회기 자동폐기
부산시 사하구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가 재심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사하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재상정한 결과 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사하구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하구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심의 표결에서 과반인 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5명은 찬성, 2명은 기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배관구 새누리당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은 의원 1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사하구는 조례내용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는 부적절하며 대마도와 자매결연을 한 영도구의 사정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표결에 앞서 배 의원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자료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주장했지만 과반수의 의원이 기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대마도의 날'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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