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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시 대중교통 이용하면 '요금 10% 환급' …5월 운수.카드업체와 협약 체결

부산, 상시 대중교통 이용하면 '요금 10% 환급' …5월 운수.카드업체와 협약 체결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교통혼잡 통행료 도입과 연계해 월 5만원 이상(하루 1.5회 이상) 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승객에게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3월까지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5월께 운수업체·교통카드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요금 할인 대상 교통수단은 부산∼김해 경전철을 제외한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부산시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는 상시 대중교통 이용자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2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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