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한 중형마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분신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일 시신을 부검한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5시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으며 이에 김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으며 '펑' 소리와 함께 마트 내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또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로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000만원이고 계약금 500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후와 5개월 후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 등이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마트 계약 관계 등은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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