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2월국회,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 펼쳐진다

2일 문을 연 2월 국회를 무대로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고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은 재벌과의 새로운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한 꺼풀 더 벗겨보면 거대자본의 불법로비를 막자는 게 본질이다. 입법 배경부터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 4월 부산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보도의 파장은 컸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다. 처벌이 당연하다는 여론과는 달리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추진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거대자본의 불법로비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모업체로부터 각각의 직책에 기호에 맞는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뇌물 목록에는 제네시스와 뉴비틀 등 명차들, 독일제 자전거, 고급카오디오, 골프레슨비 등이 포함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재판이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2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전개되는 상황은 비관적이다. 언론인과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 내 강경파와 시민단체는 이날 원안 처리 강행을 요구했다. 이들의 비판은 수정을 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청와대 등만을 향하고 있다. 이학수법을 가로막을 난관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