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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대한항공 상무·국토부 조사관 징역 2년 구형 선고공판 12일 열려(종합)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며 사건의 발단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은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사무장은 신문 내내 울먹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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