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정조준한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학수법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의원이 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법안에는 '최근 삼성SDS 주식회사 상장을 계기로 과거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제안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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