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재하거나 물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고 면접에서 물어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대상자의 업무·임금·채용 예상 인원·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광진·김성곤·박광온·박민수·박영선·부좌현·신정훈·이개호·이찬열·장병완·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