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우리나라가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오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위험 국가이지만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어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로 방치돼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인 인질을 참수해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IS(이슬람국가)는 현재 중동을 넘어서 전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할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한정시켜 야당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권력) 오용에 대한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그런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