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음주·흡연·혼전 성관계 등 이른바 3금(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선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달 중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체적으로 '3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사는 지금까지 3금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흡연은 아예 금지됐고, 음주의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허용했다. 결혼 및 혼전 성관계도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육군은 최근까지 3금 제도 수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육사 생도들의 음주·흡연·결혼 및 이성과의 교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흡연 부분의 경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때문에 흡연까지 허용해야하느냐는 내부 논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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