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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복지공약 지방에 떠넘기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떠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대 시행 중인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상보육 책임전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제는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선 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부담과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의무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명박한 꼼수이자 책임전가"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고백한 만큼 이제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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