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무관 임관 초기 강남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부친이 그 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의 단층 주택(16평, 52㎡)에 1975년 9월부터 1978년 2월까지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집을 담보로 1977년 7월쯤 480만원을 대출받고, 그해 말에서 이듬해 초 신반포2차 아파트(33평, 103㎡)를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평당 43만원에 분양됐는데 1978년 10월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엔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억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980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천570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시기 같은 아파트 42평형(137.66㎡)을 사고 33평형을 팔았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새 2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86년 3월∼89년 3월) 기간인 1988년 7월엔 42평 아파트를 다시 처분하고 인근의 46평형(150.44㎡) 신반포 3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도 5년 뒤인 1993년 처분하고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 171.43㎡)·도곡동 타워팰리스·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주소를 옮겨왔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렸고 신반포 아파트·압구정 현대아파트·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신반포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인 1978년 2월쯤 후보자 부부가 함께 잠실주공아파트에 6개월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기 전 전매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잠실 지역 역시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투기지역으로 미등기 전매에 대한 단속이 심했던 곳이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이 후보자가 지난 2003년 1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사들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딱지를 매수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배포한 자료에서 "딱지란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나 세입자들이 갖는 권리인데, 타워팰리스는 삼성중공업이 분양한 것이므로 딱지라고 부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타워팰리스 매입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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