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억대연봉에도 건보료 안내"
진선미 의원 "얌체 가입자 아들 둔 총리의 내각, 누가 신뢰하겠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MRI촬영을 통한 검증 이후에도 병역면제 사유가 된 연골·인대 수술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는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별도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550만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약 2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 해당기간 합계로 24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단부담금 수급을 정지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했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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