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위장 북간첩 늘어
최근 10년간 북간첩 42%가 위장 탈북민
북한당국이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8일 '월간 북한' 2월호에 기고한 '탈북민 증가와 위장 간첩 실태'란 보고서에서 "탈북민 유입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북한당국은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를 통해 국가안보망을 흔드는 대남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이 검거해 구속한 북한 간첩의 42%가 위장 탈북민 간첩이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별로 파견한 탈북민 위장 간첩은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이었다.
김 연구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이 일반 탈북민 속에 편승해 침투한 뒤 공안당국의 합동신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지급받아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활동이 자유로워 공작지령 수수 등의 대남공작 활동의 기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 행렬에 합류해 잠입한 위장 탈북민 간첩은 북한이 고정 간첩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령한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민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 귀순 후 지령 대기 ▲탈북민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고정간첩과의 연계 ▲위폐 전환 ▲재미교포 유인 ▲사회혼란 유언비어 조작 유포 ▲친북성향 인물 회유 월북 ▲이산가족 명단 수집 ▲군사기밀 탐지 ▲전략물자 구입과 산업정보 유출 ▲북한 선전물 유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파견 방법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는 방법 ▲사업상 남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을 포섭 납치하거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죄로 체포 납치해 대남 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중국 체류 강제북송 탈북민 중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하거나 처벌 면책을 미끼로 포섭해 대남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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